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13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29만5200원부터 지원됩니다. 신청 마감은 12월 31일입니다. 올해부터는 여름·겨울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한 번 받으면 자유롭게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금액
-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 2026년 달라진 핵심 내용
- 자동신청 여부 확인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1. 가구원 수별로 얼마 받는지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은 1인 29만5200원, 2인 40만7500원입니다. 3인은 53만2700원, 4인 이상은 70만13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달 나오는 금액이 아니라 연간 총액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해 세대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2.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신청 자격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둘째, 세대원 특성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성기준에는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가 포함됩니다. 영유아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말합니다. 노인, 한부모가족, 다자녀세대도 특성기준에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이나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대리 신청이나 직권 신청을 이용하면 됩니다.
3. 2026년 달라진 핵심, 하동절기 통합
예전에는 여름 몫과 겨울 몫이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름에 다 쓰지 못하면 남은 금액은 사라졌습니다. 2026년부터는 계절 구분 없이 연간 총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쓰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겨울로 이월됩니다. 여름철 냉방비를 많이 썼더라도 겨울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금차감 방식으로 등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 하절기 미차감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여름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4. 자동신청 됐는지 확인하고,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작년에 받았다고 올해도 저절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와 세대원 수, 수급자격에 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었다면 재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이사했거나 자녀가 새로 태어난 가구라면 특히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바우처를 다 쓰지 못해도 현금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남은 금액은 정해진 기간 안에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우리 집이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자동신청이 제대로 됐는지도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 기준만 맞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특성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특성기준에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Q. 여름에 다 못 썼는데 겨울에 이어서 쓸 수 있나요?
A. 네, 2026년부터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동절기까지 이월됩니다. 다만 요금차감 방식이라면 하절기 미차감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A. 주소와 세대원 수, 수급자격에 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었다면 재신청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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