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9월 1일~10월 31일,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 11월부터 아파트·공원 단속 시작 [반려동물]](https://storage.googleapis.com/project-eb291552-9d60-4d65-be6-blogimg/post-1789949977104.png)
강아지 등록증, 아직 안 만들었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를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오는 10월 말까지 자진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딱 지금이 등록비만 내고 과태료는 안 내는 마지막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강아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 개는 산책도 잘 안 나가는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은 정확히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에는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또 운영한다. 이 기간에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단속이 시작됩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1월 한 달간 지방정부와 합동 단속에 나서며,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 출입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과 변경신고 여부뿐 아니라 목줄·인식표 착용 등 동물보호법상 준수사항도 점검한다. 11월 1일 이후에는 등록해도 이미 지나간 미등록 기간에 대해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등록 방법은 두 가지, 비용도 확실히 다릅니다. 내장형 등록비는 지원사업 시 자부담 1만원·미지원 5만~9만원이고, 미등록 과태료는 1차 20만원부터 3차 60만원까지 올라간다. 몇만원 아끼려다 몇십만원을 내는 구조인 셈입니다.
내장형과 외장형 중 하나를 고르는 기준도 명확합니다. 등록 방식은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데, 농식품부는 분실·훼손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내장형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목걸이는 잃어버리면 그 순간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지지만, 몸속 칩은 병원에서 스캐너로 바로 조회됩니다.
등록을 이미 했어도 끝난 게 아닙니다. 전화번호,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무선식별장치 분실·훼손 등은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이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로 직접 신고해야 하고,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의 분실신고는 10일 이내로 기한이 더 짧다. 이사하고 전화번호 바꾸고 그냥 넘어간 보호자가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케이스입니다.
실제 방문할 곳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니던 동물병원에 전화 한 번 걸어서 등록 대행이 되는지, 지원사업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과 대행 병원 목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거주지 시군구청 공고를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확인 필요). 오늘 저녁 산책 갈 때, 목에 걸린 인식표 대신 병원 예약 전화부터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양이도 등록해야 하나요?
A.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고양이는 등록 여부를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의무는 아니지만 유실 시 도움이 되니 등록을 권장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Q. 몇 년째 미등록인데 지금 가면 바로 과태료를 물릴까요?
A. 자진신고 기간에는 그동안의 미등록 사실을 신고해도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10월 31일을 넘기기 전에 처리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Q. 내장형 칩, 강아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나요?
A. 피하에 짧게 주입하는 방식으로 예방접종과 비슷한 수준이며, 부작용 사례는 드문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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