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자는 한 달에 최소 215만 6,880원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이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2026년 최저임금 정확한 금액과 월급 환산법 2) 내 월급이 위반인지 계산하는 법 3) 최저임금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법 4) 덤으로 오른 실업급여 지급액
1.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의 의미
전국 공통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 오른 1만 320원으로 상향됩니다. 2025년 시급 10,030원 대비 2.9%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15만 6,88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일급으로 환산시 8시간 기준 8만 2,56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 입니다.
이 금액은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계약직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하한선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입니다(확인 필요: 업종별 예외 규정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음).
2. 내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계산하는 법
계산은 간단합니다. 이번 달 실수령액에서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을 합산한 뒤 근무시간으로 나눠보세요.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1만 320원보다 낮으면 위반입니다. 단,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연차수당처럼 변동성 있는 수당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일부 복리후생비만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구체적 포함 항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준으로 확인 필요).
수습 기간이라면 조금 다릅니다.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계약직이나 단순노무직은 수습 중이라도 100% 지급이 원칙입니다(감액 적용 세부 요건은 근로계약서 확인 필요).
3. 최저임금 못 받았다면, 신고는 이렇게
계산 결과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전국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전화해도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카드 태그 내역이나 메신저 기록도 가능)을 함께 준비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는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형량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확인 필요).
4. 덤으로, 오른 실업급여 지급액도 챙기세요
최저임금과 함께 실업급여 하한액도 올랐습니다. 실업급여 하루 최대 지급액이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올랐어요. 한 달로 계산하면 약 6만 3,000원을 더 받게 돼요.
퇴사 예정이거나 이미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 부분도 실수령액에 반영됐는지 명세서로 다시 확인해볼 만합니다.
월급명세서를 열어 시급으로 나눠보셨나요? 계산 결과가 애매하다면 오늘 바로 근로계약서부터 다시 확인해보는 게 어떨까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 적용받나요?
A. 네, 고용 형태나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최저임금에 식대나 교통비도 포함되나요?
A. 복리후생비 일부는 포함될 수 있지만 정확한 포함 항목은 임금 구성에 따라 다르므로 급여명세서 항목별 확인이 필요합니다(확인 필요).
Q. 사장님이 최저임금 위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갖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