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아지를 데려온 지 몇 달 됐는데 아직 동물등록을 안 했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31일까지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를 그대로 물게 됩니다.
등록 안 했을 때 나오는 과태료, 생각보다 셉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등록정보가 바뀌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사 후 주소 변경신고를 깜빡했다면 그것만으로도 50만원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이 처음 있는 기회는 아닙니다. 5~6월 진행한 1차 자진신고에 이은 올해 두 번째 과태료 면제 기회입니다. 1차를 놓쳤다면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무료 통과권인 셈입니다.
등록 대상은 생각보다 넓지 않습니다.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고양이는 현재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지자체별 시범사업 여부는 확인 필요).
등록은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소 다니던 동물병원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확인됩니다.
등록 방식은 두 가지 중 고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는 분실·훼손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내장형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목걸이는 빠지거나 잃어버릴 수 있지만 체내 칩은 그럴 일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미루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1월 한 달간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단속에 나서며,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장소에서 동물등록과 변경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산책 나갔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면 면제 기회는 이미 지나간 뒤입니다.
단속 때는 등록 여부만 보는 게 아닙니다. 목줄·인식표 착용 등 준수사항도 함께 점검합니다. 등록은 해놨는데 목줄을 안 채우고 나갔다가 걸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같이 챙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동물등록이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등록된 마이크로칩 정보가 있어야 잃어버렸을 때 보호소나 동물병원에서 스캐너로 바로 주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등록 안 된 아이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입양이나 안락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둘 만합니다.
10월 31일까지 시간이 넉넉해 보이지만, 동물병원 예약이나 서류 준비를 생각하면 여유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집 반려견 등록증, 서랍 어딘가에 잠들어 있진 않은지 오늘 한 번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등록했는데 이사 와서 주소만 안 바꿨어요. 이것도 자진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분실·사망 등 변동사항 미신고도 자진신고 기간에 처리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Q. 등록비는 얼마나 드나요?
A. 내장형·외장형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고 지자체·동물병원마다 차이가 있어 정확한 금액은 방문 전 해당 시·군·구청이나 병원에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확인 필요).
Q. 고양이도 이번 자진신고 대상인가요?
A. 현재 법적 의무 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고양이는 전국 일괄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지자체별 자율등록 지원사업이 있을 수 있어 거주지 시·군·구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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