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8월 22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이미 7월 28일부터 20% 할인이 적용 중이지만, 하이패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대상 조건과 할인율 2)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3) 놓치기 쉬운 적용 조건 4) 자주 묻는 질문
1. 누가, 얼마나 할인받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를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에서 할인받습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재정고속도로 주말·공휴일 통행료를 할인해 줍니다.
시행 시점이 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3자녀 이상 가구 할인은 2026년 7월 28일 시행에 들어갔고, 2자녀 가구 할인은 2026년 8월 22일 시행됩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두 구간 모두 이미 적용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영구 제도가 아니라 일단 3년짜리로 도입된 만큼, 대상이라면 지금 등록해 두는 게 손해가 없습니다.
2.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온라인은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과 고속도로 통행료+ 앱, 오프라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영업소에서 신청합니다. 앱으로 신청하면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만 하면 끝나며, 5분 만에 등록을 마쳤다는 후기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로 가족관계가 자동 확인되지만,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미이용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은 계약서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영업소를 직접 방문한다면 신분증, 자동차등록증(또는 임차·리스 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챙겨가면 됩니다. 신청인은 부 또는 모 본인이어야 하고, 동일 세대에 있는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신청하면 신청인 외 부 또는 모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3. 놓치기 쉬운 적용 조건 세 가지
첫째, 차량 대수 제한입니다. 대상 가구는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이고, 차량은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차량으로 세대당 1대만 등록됩니다.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만 해당하고, 개인·법인사업자 명의 차량은 제외됩니다.
둘째, 탑승과 결제 방식입니다.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가 탑승해야 하며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하고, 세대당 하이패스카드 1개로 결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 없이 자녀만 타고 지나가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셋째, 적용 구간과 요일입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주말(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만 한정하여 적용되고, 민자고속도로 구간이나 평일 이용 시에는 정상 요금이 부과됩니다. 신청 시점도 헷갈리기 쉬운데,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2일부터,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사전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이미 시행일은 지났지만 신청 자체는 지금도 계속 열려 있으니, 아직 등록 안 했다면 오늘 바로 해도 됩니다.
차량이나 하이패스카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신청 후 차량·하이패스카드·휴대전화번호(통신사 포함)·환급계좌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만 해두고 잊어버리면 나중에 할인이 끊길 수 있으니, 명절 장거리 이동을 앞둔 지금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과 중복 적용되나요?
A.
이번 다자녀 통행료 감면은 기존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50%)과는 완전히 별개 제도이며, 중복으로 더 깎이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Q. 이미 하이패스를 쓰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할인이 되나요?
A.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과 다자녀 감면 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이며, 평소 하이패스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다자녀 감면 신청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일반 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별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Q. 등록 전에 이용한 통행료도 나중에 환급되나요?
A. 시행일 이전 이용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안내가 많습니다(확인 필요). 정확한 소급 여부와 지역별 세부 기준은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1588-2504)나 공식 공지사항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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