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 9월 1일부터 두 번째 자진신고 기간, 지금 하면 면제받는 법

반려동물 등록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 9월 1일부터 두 번째 자진신고 기간, 지금 하면 면제받는 법

생후 2개월이 넘은 강아지를 키우면서 아직 등록을 안 했다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지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손해가 적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등록 대상과 기한 확인하는 법 2) 미등록 시 과태료 얼마나 나오는지 3) 9월 1일부터 자진신고로 면제받는 법 4) 내장형·외장형 등록 방법 비교

1. 우리 강아지, 등록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반려견을 처음 키우거나 입양을 고민하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등록 여부인데, 반려동물 등록제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지방정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는 물론이고,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아직 등록을 미뤄둔 강아지가 있다면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점검해보는 게 좋습니다.

2. 등록 안 하면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자료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게 안내되는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일부 자료는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60만원으로 안내하고 있어 , 정확한 액수는 거주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확인 필요). 등록 외에도 소유자나 소유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록동물 사망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이 변경신고를 누락하면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시 각각 100만 원 이하 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금 하면 면제받는 법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되며, 1년에 면죄부를 2번이나 주는 셈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또는 등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면제됩니다.

이번 기간이 끝나면 또 바로 봐주는 게 아니라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집중단속을 벌이며, 동물등록·동물등록변경신고 여부는 물론 동물보호법상 지켜야 할 펫티켓도 단속합니다.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으로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으니 미루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4. 내장형 vs 외장형,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등록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목걸이나 인식표 형태로 부착하는 방식인데, 분실이나 훼손 위험이 있어서 내장형보다는 덜 권장됩니다. 반면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몸속에 시술하기 때문에 잃어버릴 위험이 없어 실제 등록 시 더 많이 선택됩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동물병원에서 내장 칩을 시술하거나 외장형을 구입한 후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등록 대행업자를 통해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해두면 반려견이 길을 잃어도 이 번호를 통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소유자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실종 시 되찾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면 아직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등록해두면 실종 시 되찾을 확률이 크게 올라간다는 점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우리 집 반려동물 등록 상태, 지금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한번 확인해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양이도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A. 현재 개는 등록이 법적 의무지만 고양이는 자율 등록입니다. 2026년 현재 반려묘 등록률은 1.2%에 불과한 반면, 반려견 등록률은 52.8%로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의무는 아니어도 실종 대비 차원에서 등록을 권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Q. 예전에 이미 한 번 걸려서 과태료를 냈는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또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과거 위반 이력과 무관하게 이번 자진신고 기간(9월 1일~10월 31일) 안에 등록하면 면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나면 다음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가 다시 산정될 수 있어(확인 필요), 미루지 말고 지금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사하거나 반려견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소유자 정보나 주소가 바뀌면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누락하면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사나 소유자 변경이 생기면 바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댓글